경매 참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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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2. 16
[ 경매 참가 절차도 ]
① 입찰공고
입찰기일 14일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② 물건자료열람
해당지방법원 민사과에 비치 --입찰물건명세서. 임대차조사서. 시가감정서 등
③ 현지답사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등기부등본(등기소)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구청
건축과)등 관계서류를 떼어 세입자 전입일자. 권리관계. 용도지역등 확인
* 시세조사(중개업소) 및 공시지가(구청 토지관리과 혹은 동사무소)조사
* 현장조사(도로 인접여부. 전철역 유무. 상권형성정도. 현재 이용상태.
건물의 노후도 및 건축년수 제시외 건물 유무등)
④ 경매참가신청
* 입찰개시선언(집달관).
* 입찰표의 기재.
* 입찰함에 입찰봉투 투입.
⑤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집달관)
⑥ 낙찰허부 결정 선고(낙찰기일)
⑦ 대금납부
*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매대금을 경매법원 회계 담당자에게 납부.
* 필요시 상계신청(채권자등).
* 낙찰허가 결정 확정후(1개월 이내).
⑧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경락자 : 경매대금완납 영수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 해당 물건의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사본. 등록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해
경매 법원에 제출.
* 경매법원 : 경락허가결정등본을 첨부.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촉탁
⑨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인도명령(필요시 명도소송)
*등기소 : 등기허가결정등본에 등기필도장 찍어 경매 법원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