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내용; 광주 소재 임야 (3000㎡)
최초감정가; 30,000,000 최저입찰가; 15,360,000 유찰횟수; 3회
(등기내용)
임의경매) 상호신용금고 97.07.03
근저당) 상호신용금고 2500만 90.03.02
예고등기) 94.06.01
상호신용금고에서 양호승에게 임야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었으나, 갚지않자 강제집행
을 법원에 신청했다. 최저경매가 3,000만원에 3회 유찰되어 2,000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경
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가격부담도 없다. 이처럼 소규모의 임야는 경락받은 후 중개업소를
통해서 되파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1994년 6월1일자로 경료된 예고등기가 있다. 예고
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동산의 소유나 권리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압류나 선순위 저당권 등과의 선후와 관계없이 경락이 된 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등기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물권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예비등기에는 많이 알려진 소유권이
전 가등기와 예고등기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부동산 경매에서 다루어지는 대
부분의 기재사항은 종국등기에 해당한다. 예비등기 중에서도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예고등기
는 그 의미가 다르다. 소유권이전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등기가 행해질 경우 그 순위
를 보전해주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으며,이에 따라 사실상의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그 취
지도 소유권이전가등기 시점에서는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의 요건 중 일부가 미비된 등기권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하는 것으로서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것이다. 예고등기는 권리공시의 성격을 갖는 등기가 아니며, 그 자체만 으로
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며 소송제기의 이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
소가 진정이라는 추정도 생기게 하지 않는다. 순위본전적 효력도 없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
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경료시기와 관계없이 경락이 되더라도 소제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의 원고가 승소하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귀속에 따라
경락인은 소유권을 잃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예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지 위해서는 소송의 내용과 진
행상태를 알아보고 취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7차로 개정된 부동산 등기
법에서는 제3자가 불필요한 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
우에도 예고등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고등기의 기재만으로는 어떤 결과에 대한 예상을
하는 행위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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