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소재지 ; 목포시 00동 30-2 주공아파트 11동 1107호(15평형)
최초감정가액 ; 390,000,000
최저입찰가 ; 249,600,000
결 과 ; 2회 유찰
등기관계
임의경매) 88.04.08
근저당)
미원통상 15000만 88.04.08
가등기)
부산은행 87.09.10
가압류)
대한생명 89.09.05
입찰 참여 판단
1)등기 부분 ; 선순위 가등기 잔존
2)임대차 부분 ; 미확인
3)의견 종합 ; 위험
〈순위표〉
1순위 87.09.10 가등기 소멸안됨
2순위 88.04.08 저당 15,000만 소멸
3순위 88.09.05 가압류 소멸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경매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
뒤에도 가등기가 소멸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언제 가등기권자가 본등
기를 통해 소유권을 빼앗아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사건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순위표〉에서 보듯이 저당권이 기준이 되어 저당권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권리는 소멸된
다. 따라서 2순위의 저당권과 3순위 가압류는 경매가 집행되면 등기부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1순위의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성립일자가 빨라 소멸되지 않고 살아 남는다.
본등기가 실행될 경우 낙찰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부동산을 빼앗기는 꼴이 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입찰참여불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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