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는경우의 권리분석
가압류는 가처분과 함께 보전처분이라고 일컫는다.보전처분은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잠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대부분 선순위근정당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들의 선후순위를 파악하는데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말소기준권가 되는 근저당은 전혀 없고 최선순위로 가압류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권리분석을 할 때 입찰자로서는 상당히 당황에 빠진다.
이런 경우의 권리분석은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해당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말소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등기부등본이 갑구를 살펴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있는데,해당가압류가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것인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될 뿐만아니라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그러나 가압류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소멸하지 않는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물론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가압류 모두가 말소되지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는 않는다. 전 소유자의 가압류일지라도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인 경우와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는 경매라도 전 소유자가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그 저당권이 낙찰로 소멸함과 동시에 전 소유자 당시 설정된 가압류 또한 소멸)에는 전 소유자가 설정한 가압류일지라도 말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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