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소재 주택및점포
*등기부상권리관계
임의경매)풍양농협 1998.04.30
근저당)
풍양농협 7500만 1996.09.25
한 영구 1억5천 1997.01.15
가압류)
신용보증 1997.01.15
고흥축협 1997.02.30
임차관계)
한 호실 2000만 전입; 1996.9.26.
감정평가액; 114,850,000원
※권리분석관계)
위 물건의 경우 주된 용도가 점포용이라면 비록 경락인에 대항할수 있는 요건(입주와 전
입신고)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만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뿐이고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사무실,공장,창고 건물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님
을 밝히고 있습니다.주거용 건물의 판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의
할 것이며,따라서 공부상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거용 건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한 미등기건물이
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상관없으며 모두 이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그리고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주거용 건물이나 그 일부를 주택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일 때에는 역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주된 용도가 상가용이고 그 점포의 일부에 방을 들여서 살림을 할 수 있도
록 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서 이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임
차인에게 명도를 명한 하급심판결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임
차건물의 주된 용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비록 점포 일부에 방을 들여 살림을 하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위물건의 경우에도 주된 용도가 점포용이라면 비록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주거용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
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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