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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경매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04. 02. 16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 기일에 경락인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를 재경매라 한다. 재경매는 경매절차를 다시 실시하는 점에서는 신경매와 같으나 재경매는 경락허가 결정후 낙찰인이 낙찰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지만 신경매는 경락허가 결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이기 때문에 재경매와 신경매는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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