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1999
2004. 02. 20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승낙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