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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조회수 |

2127

작성일 |

2004. 02. 20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자리한 땅과 그 분묘에 제사등을 드리는데 필요한 일정한 범위내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나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만 성
립하게 되는데 우선 첫째로 땅임자의 승낙을 얻어 합법적으로 그 땅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에는 분묘소유자와 땅임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자기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은 나중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땅을 처분한 경우에 그 분묘 소
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분묘기지의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지
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기토지위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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