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보전
1674
2004. 02. 20
현상을 방치하여 두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되거나,현저하게 곤란하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현상의 변경을 금하고 강제집행의 보전을 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