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는 법무사나
변호사로부터 확인후 발급받은 이해관계 확인서를
제시, 주민등록등본의 열람및 발급이 가능하며 단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경매물건의 입찰매각공고가
게재된 신문공고사본을 제시하면 주민등록등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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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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