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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민등록열람은>??

조회수 |

790

작성일 |

2005. 01. 1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당사자는 법무사나 변호사로부터 확인후 발급받은 이해관계 확인서를 제시, 주민등록등본의 열람및 발급이 가능하며 단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는 경매물건의 입찰매각공고가 게재된 신문공고사본을 제시하면 주민등록등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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