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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비닐하우스

조회수 |

779

작성일 |

2004. 11. 1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다른 사람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자리한 땅과 그 분묘에 제사등을 드리는데 필요한 일정한 범위내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어떤 경우에나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만 성립하게 되는데.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합법적으로 그 땅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약정이 없더라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소유자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조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않으니까 귀하는 그 후손들에게 이장을 요구 할 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후손들에게 이장을 먼저 요구하고 그 후손들이 기 지권의 성립을 증명하면 협상을 해서 보상비를 주고 이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확인하시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낙찰자가 임의대로 철거하거나 처분할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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