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이용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은 2002년 11월 1일 시행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을 경우 선순위로
전세권설정을 해두지않은이상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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