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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지취득자격 증명서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04. 05. 2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낙찰후 1주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에대한 거리제한은 없으며 농지원부가 있으시면 평수에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발급절차는 해당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매나온 물건에 대한 것은 어떠것을 물어보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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