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매각허가여부결정이 난 이후 1주일이내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및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항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고사유로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그 결정절자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수 있다(민집 130조 1항)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한다라고
(민집 130조 3항)되어있으며,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민집 130조 6항)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시키다,
위 민사집행법조문을 참조하시고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남겨주시던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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