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남편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남편명의로 남편도장도 찍고,
전세계약세를 써 주었는데,
남편이 그 계약서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택이 경매처분될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주택에서 전세계약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지금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마누라가 살고 있는데,그 집주인이(남편) 와서 보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은행담보를 많이 받아서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바
앞으로 경매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처분될 시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세금은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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