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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여쭤볼것이..

조회수 |

738

작성일 |

2004. 05. 02

주택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남편이 허락했다고 하면서 남편명의로 남편도장도 찍고, 전세계약세를 써 주었는데, 남편이 그 계약서를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주택이 경매처분될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주택에서 전세계약서를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지금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의 전마누라가 살고 있는데,그 집주인이(남편) 와서 보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은행담보를 많이 받아서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바 앞으로 경매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매처분될 시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세금은 1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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