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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가 적을때 최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인지?

조회수 |

784

작성일 |

2004. 04. 28

좋은 아침입니다 경매초보자인데 이런경우 소액 최우선변제가 적용시되므로 최우선 변제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최저입찰가 14,000,000 근저당 99년 770만 임대차 02년7월(전입*확정일자) 1800만 가압류 02년10월 1028만 제가 알기에는 이당시 2000원이하 800만원이므로 800만원 전액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와 만약 말소기준이 되는 근저당이 2001년10월이라면 3000만원이하 1200만원까지 변제 받을수 있으므로 1200만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잇는지가 궁금하고 또한 소액 임차인이 많을경우 경락가(실제는배당가능금액)의1/2의 한도에의에 최우선 변제 받게 된다는 경우가 이런경우(즉,낙찰가가 최우선 변제 해주고나면 그외 물권이나 경매신청한 사람이 배당받을 금액이 적게되는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되는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적다보니 헤갈리시겟지만... 질문이 세가지이 적당히 이해하시고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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