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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최우선변제금액

조회수 |

736

작성일 |

2004. 04. 2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경우 1000만원에 월30만원의 상가의 경우 4000만원이 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대상범위에 들지가지 않습니다.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증금 상한선 금액이 낮기 때문에 많은 상가세입자들이 보호를 받기 힘들며 동창회 사무실등 비영리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할것이라는 소식도 있느니 조만간 현실에 좀 더 가까운 법이 나오겠지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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