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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궁금

조회수 |

793

작성일 |

2004. 03. 25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님의 질문내용중 전입일자와 선순위 근저당권과의 관계가 없습니다.만약 전입일자가 선순위근저당일자보다 빠르고 확정일자가 늦다면 우선변제요건에는 해당되지않으나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요구시 소액임차배당이나 확정일자에의한 순위배당받고 받지못한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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