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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낙찰후의 조치

조회수 |

764

작성일 |

2004. 02. 1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안나갈 경우 소유권이전후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집이 비워있다고 무조건 따고 들어가시면 안됩니다.적법한 절차를 통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입주자는 전입주자의 밀린 관리비에 대해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는게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나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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