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은 안되있고 확정일자만 있다면
배당이 되지않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배당관계는 법원판단에의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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