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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궁금

조회수 |

688

작성일 |

2004. 02. 0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은 안되있고 확정일자만 있다면 배당이 되지않을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배당관계는 법원판단에의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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