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경락 받아 등기 이전 까지 완료하였읍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양옆이 양옆집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 되었다합니다.(시골집을 양옆으로
지인 및 친척들의 소유이므로 집을 늘려서 지었다함)
만일 본인들이 집을 비우게 되면 양옆의 친척들인 땅주인들이
권리를 행사한다함.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법원 경매시에 이러한 사항(주택이 양 옆집 땅 점령)이 전혀
언급이 없었읍니다.
경락된 물건을 소유하면서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하는지요.만일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예) 법원경매공시 : 대지 100평 주택 30평
실제 : 대지 110평 주택 40평
(주택의 옆면 과 뒷면이 현재 남의 땅이 포함되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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