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하나만더..

조회수 |

659

작성일 |

2003. 10. 3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 중 담보권이나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저당권,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가 아닌 전세권이나 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게되므로 별도 배당요구를 안하셔도 배당받을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그 권리자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권리는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있어야지만 배당받고 말소가 되며,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경락자에게 인수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윗글 | 하나만더..
아랫글 |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