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원4계 03타경1395사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선순위근저당설정일보다 빠라
대항력이 있는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차금은 현재미상으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임차금액에
따라 소액보증금 및 순위에따른 배당을받고 배당받지못한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안했다면 낙찰자가 낙찰금이외에
임차금전액을 떠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찰받으시려면 임차금까지 감안하시고 입찰참가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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