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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권리분석요청

조회수 |

612

작성일 |

2003. 10. 1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지원4계 03타경1395사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선순위근저당설정일보다 빠라 대항력이 있는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차금은 현재미상으로 배당요구를 했다면 임차금액에 따라 소액보증금 및 순위에따른 배당을받고 배당받지못한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배당요구신청을 안했다면 낙찰자가 낙찰금이외에 임차금전액을 떠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찰받으시려면 임차금까지 감안하시고 입찰참가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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