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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확정일자의 날짜 문의

조회수 |

588

작성일 |

2003. 09. 25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유무는 입주와 전입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근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있읍니다.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물건이 낙찰되면 배당받지못한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수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배당에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우선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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