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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관한 질문

조회수 |

665

작성일 |

2003. 09. 2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농지원부가 있으시면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낙찰받으시고 낙찰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면원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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