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란 2003.1.1부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바뀌었고,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용적율은 80%가 상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가 상한입니다.
그리고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있는경우에는
임의대로 처리할수없읍니다.일정한 절차에의해
처리하셔야 합니다.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지분을 살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수있습니다.
후에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신던지 나머지 지분권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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