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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여...

조회수 |

571

작성일 |

2003. 09. 1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란 2003.1.1부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바뀌었고,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보전관리지역이나,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20%,용적율은 80%가 상한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면 건폐율은 40%, 용적율은 100%가 상한입니다. 그리고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있는경우에는 임의대로 처리할수없읍니다.일정한 절차에의해 처리하셔야 합니다.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지분을 살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할수있습니다. 후에 나머지 지분을 구입하신던지 나머지 지분권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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