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고 전 아들 두명과함께 아버지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집에들어갈당시 1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아버지께드리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저의호주인 제아들과 저의 아버지가 서로 계약을 맺은걸로 되어있구요.
근데 집이 경매가 들어가게되었는데, 저희는 아버지와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있고, 식구들이고해서
전입할때 확정일자같은걸받지못하였습니다. 이경우 집이매각된다면 저도 배당요구같은걸 할수있을까요? 아님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여긴 전라도 군산이고 집은 감정가 4천만원에 대출금이 2500 예상낙찰가는 32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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