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법에서는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안에
잔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잔금납부방법에 대해서는 해당법원
경매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락받은 집에 출입하시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명도를 받은후에 가능합니다.
명도에 관한부분은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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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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