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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조회수 |

562

작성일 |

2003. 07. 26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예를들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일자를 2003년 6월 14일로 한후 6월 14일에 입주를 하였고, 6월 17일에 잔금을 치루었음. 임대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었는데, 동년 7월 4일에 임대업자는 준공검사를 득한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백억원을 대출을 받았고, 세입자는 7월 8일에 확정/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경매로 들어간다고 가상할 경우,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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