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상의 권리와 순위를 가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순위배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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