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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차인

조회수 |

985

작성일 |

2006. 05. 0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상의 권리와 순위를 가려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순위배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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