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임차인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를 계속 갖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상가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빠르게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사용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금을 전혀 못 받을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전부를 내주어야 합니다
입찰전 등기와 임차인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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