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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

929

작성일 |

2006. 03. 0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전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 만료 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임차인의 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를 계속 갖고 있다면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상가임차인이 근저당보다 빠르게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상가의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사용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인정받는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금을 전혀 못 받을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 전부를 내주어야 합니다 입찰전 등기와 임차인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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