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후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낙찰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후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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