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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와 물건등기이름이 달라도..

조회수 |

971

작성일 |

2005. 12. 2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후 제3자의 명의로 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낙찰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후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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