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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2

작성일 |

2005. 10. 18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후 미등기건물을 따로 매입을 하시던지 대지 사용료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에는 철거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미등기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지상권 존속기간(보통15~30년) 동안에는 땅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할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입찰전 건축물대장이나 감정서등을 열람하여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임차인등을 입찰전 확인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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