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후 미등기건물을 따로 매입을 하시던지
대지 사용료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시에는
철거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미등기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면
지상권 존속기간(보통15~30년) 동안에는 땅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할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의 개발이 용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입찰전 건축물대장이나 감정서등을 열람하여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임차인등을 입찰전 확인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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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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