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번 유찰이 되어 경매신청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경우 무잉여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전 경매 사건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부상의 대지권 표시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지주가 건물을 짓기전에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쓴 이후 건축을 하고 돈을 갚지 않은 경우로
만약 이같은 물건을 낙찰 받으실 경우 낙찰가 이외에
추가비용이 들어갈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한후 입찰
참가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별도등기 있을경우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하셔도
인수여부를 파악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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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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