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이전 되면 민법상내집인데 나와는 아무계약관계도없고
그렇다고 전소유자와 정당한 임대차 관계도아니고 주소이전도 없이 짐만 마치 창고같이 이용하고있는데도 낙찰자는 이전명령해야하고 강제집행비용들여가며 어디살고있는지도모를 사람찾아 법으로해야한다니 기막히네요..소유권이전후 인도명령서나오면 경찰이나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행해서 문열고 안에 내용물을 창고에 보관한다든지 하는것도 안됩니까?
그리고 소유권이전후 문을 강제로 열게되면 도대체 내집내가 여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건지 쉽게 이해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