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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도소송

조회수 |

810

작성일 |

2005. 06. 29

2005.6.8일 경락잔금을 납부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전소유자가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있으니) 명도소송 신청시점 은 대금납부후 6개월 이후 에 나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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