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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04-5130 권리분석좀 부탁드려요

조회수 |

755

작성일 |

2005. 05. 17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권리변동이 많은 부분이며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경우에도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최초 근저당설정일자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있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점유자일 경우에도 낙찰후 인도대상이 되므로 낙찰후 주택을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찰전 주민등본 열람이나 관리사무소등에 문의하셔서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라며 등기내용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전 연체된 관리비나 현 시세등도 알아보신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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