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경락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

798

작성일 |

2005. 04. 20

운영자님, 일전에 조언을 참조해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경락금액은 2억9천만원정도로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끝냈습니다. 배당기일은 5월 10일로 잡혔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임차인들의 전체 보증금은 전부해서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전부 배당을 받는지요? 배당일자에 전부 받아간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지 빨리 건물을 비워주게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남았다는둥 그리고 버티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둥 (사실 현재 세입자들은 여러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티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둥 이런식인데 배당금을 받게되면 경락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징수를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집주인이 4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에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건물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의 세입자들이 빨리 비워준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합니까?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독자


 
윗글 |  답변>권리분석 부탁합니다
아랫글 |  답변>경락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